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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당 사업은 월 수익이 일정 금액 이하의 근로소득자의 4대 사회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4대 사회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준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의 사업장을 지원해주는지, 어떤 근로자를 지원해 주는지, 얼마만큼의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지 한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렇기에 소규모 사업장에 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금액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2020년 기준 월 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신규 지원자인지 기 지원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규지원자>
- 신규지원자란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자를 지칭한다.
-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부담분 90% 지원
- 근로자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기지원자>
- 기지원자란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지칭한다.
-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부담분 최대 30% 지원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10명 미만인 사업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며,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및 기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한다.
기지원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되며, 2021년이 되면 지원이 중단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를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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