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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주간 신종 코로나의 확산으로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하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웠다. 지역에 따라서는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 지역이 있긴 했지만 많은 지역에서 항상 약국의 마스크는 품절이었다. 이번 3월 9일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차량 5부제와 비슷하게 주민등록번호의 태어난 년도 끝자리에 따라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요일을 지정하였고 해당 요일에는 마스크를 1인당 두 장만 살 수 있게 바뀌었다. 주민등록 번호별 구매할 수 있는 요일과 대리구매 방법, 지참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마스크 5부제에 따른 마스크 구매날짜
마스크 5부제에 따른 마스크 구매날짜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상 태어난 년도의 끝자리에 따라 구매 가능한 요일이 달라진다. 예를들어 1964년생이면 태어난 년도의 끝자리가 4이므로 목요일에 구입 가능한 식이다. 자세한 태어난 년도의 끝자리 별 구매 가능 요일은 아래와 같다.
태어난 년도의 끝자리 | 구매 가능 요일 |
1, 6 | 월요일 |
2, 7 | 화요일 |
3, 8 | 수요일 |
4, 9 | 목요일 |
5, 0 | 금요일 |
주중에 못 산 사람 | 토, 일요일 |
본인 대신 대리구매 할 수 있는 방법은?
대리구매 가능한 대상은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11세 이하),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81세 이상),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뿐이다. 그 외의 대상은 대리구매가 불가하며 모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약국에 가야 한다.
대리구매 대상도 마스크 5부제에 따른 구매 가능 요일에 약국으로 방문해야 한다.
지참 서류 안내
본인이 직접 마스크를 구매하러 가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적신분증을 지참하고 약국에 방문하면 된다.
대리구매하려는 경우 대리로 구매하러 가는 사람의 신분증도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모두 기재된 것), 대리구매 대상에 따라서는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장기요양인정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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