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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 자금 마련을 위한 청년주택청약 통장 상품(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어 여러 은행에서 수탁가입을 받고 있다. 가입 대상은 만19세 이상에서 만29세 이하인 청년들이며, 병역 기간이 인정된다고 하니 가입 제한 나이를 넘어간 경우라도 병역 기간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소득이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이며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나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해당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 청년 우대 통장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가입 조건, 가입할 수 있는 은행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청년주택청약통장 가입에 필요한 서류

우선 청년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을 지참하여야 한다.

  • ISA 가입용 소득확인서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의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발급 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청년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은행

청년주택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청년주택청약통장 가입 대상

청년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 연령 : 만19~만29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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